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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택시 구비서류 및 절차
개인택시 양도·양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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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인 자격요건
01
만 5년 이상 된 자
02
사망자
03
만 61세 이상인 자
04
1년 이상 진단 받은 자
05
해외이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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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인 구비서류
01
자동차등록증
02
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
03
사업자등록증
04
운전면허증
05
인감증명 2통
06
개인택시 사진표
07
인감도장
08
자동차세 완납증명서
⚠️ 모범택시 양도자 추가서류: 인감증명 2통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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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차량 구비서류
01
사망진단서
02
가족관계증명서
03
상속자, 동의자 인감도장
04
상속자, 동의자 신분증
05
상속자 및 상속동의자 인감증명 각 2통씩
🚨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인택시 매도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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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차량
대학병원 1년 이상 진단서 필요
⚠️ "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며, 영업용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"이라는 문구가 꼭 삽입되어야 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