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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우리자동차 매매상사

우리택시미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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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택시 구비서류 및 절차

개인택시 양도·양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

양도인 자격요건

01

만 5년 이상 된 자

02

사망자

03

만 61세 이상인 자

04

1년 이상 진단 받은 자

05

해외이민자

📋

양도인 구비서류

01

자동차등록증

02

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

03

사업자등록증

04

운전면허증

05

인감증명 2통

06

개인택시 사진표

07

인감도장

08

자동차세 완납증명서

⚠️ 모범택시 양도자 추가서류: 인감증명 2통 추가
📄

사망차량 구비서류

01

사망진단서

02

가족관계증명서

03

상속자, 동의자 인감도장

04

상속자, 동의자 신분증

05

상속자 및 상속동의자 인감증명 각 2통씩

🚨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인택시 매도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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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차량

대학병원 1년 이상 진단서 필요

⚠️ "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며, 영업용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"이라는 문구가 꼭 삽입되어야 합니다.